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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파업 노조 간부 8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입력 2014-01-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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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과 대전지법 등도 부산본부 조직국장 변 모 씨 등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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