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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말 못해" 일관…재판관 "증언하세요" 질책

입력 2017-01-12 11:30

탄핵심판 증인 출석…질문 대부분에 "업무상 말 못해"
강일원 주심 재판관 "본인 범죄 관련 아니면 증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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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증인 출석…질문 대부분에 "업무상 말 못해"
강일원 주심 재판관 "본인 범죄 관련 아니면 증언해야"

이영선 "말 못해" 일관…재판관 "증언하세요" 질책


이영선 "말 못해" 일관…재판관 "증언하세요" 질책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한 자리에서 중요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재판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경호원 출신인 이 행정관은 청와대 제2부속실에 근무할 때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개인비서'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일명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행정관은 이날 오전 9시37분께 택시를 타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이 행정관은 대심판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증인신문에서 청구인(탄핵 소추위원) 측 최규진 변호사가 "청와대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를 보러 나가거나 들어올 때 부서에 배차된 공용차량 이용을 했느냐"고 묻자 "카니발이 업무차량인건 맞지만 업무에 관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나가고 들어오는 매 건마다 승인절차 안 하지 않았느냐" "'기치료 아줌마' 등 속칭 보안손님 데리고 들어온 적 있느냐'"는 질문에 "내 담당업무가 아니라 모른다" "죄송하지만 업무 특성상 출입 관련한 건 말씀 못 드린다"고 답했다.

이 행정관은 최 변호사가 "보안손님 데리고 들어올 때 안봉근·정호성·이재만 등에게 알려준 적 있느냐"고 묻자 "제가 보안손님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말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이냐, 말할 수 없단 것이냐"고 최 변호사가 되묻자 다시 "업무와 관련된 건 보안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모범답안'을 반복했다.

이처럼 이 행정관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단편적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하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겸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재판 "본인이나 가족의 범죄사실이 아님에도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재판장님께서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한철 헌재소장은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증언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의 형사책임을 불러오기 때문이냐"고 소명을 요구했고, 이 행정관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밀 문항이 있다. 법률에 의해서 직무관련 내용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고는 최 변호사가 "최순실을 한 달에 몇 번이나 청와대로 데리고 갔느냐"며 질문을 이어가자 다시 "업무 특성상 출입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결국 "최순실씨의 과거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게 범죄와 연결돼 있느냐. 본인 가족과 연결돼 있느냐"며 답답하다는 듯 질문을 연이어 던졌다.

강 재판관은 이 행정관이 다소 말을 더듬으면서 "제가 대통령 경호원으로서…"라고 대답하자 말을 끊으면서 "그걸 묻는 게 아니다. 본인 범죄 관련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이 행정관이 다시 대통령 경호실 소속으로서 법률 위배 문제를 거론하려 하자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본인 범죄 관련 있는 것 아니면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행정관은 "'기치료 아줌마'는 (자유로운 청와대 출입이 가능한) 등록이 안 된 인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최 변호사 질문에 "그 사람들은 직원이 아니다"라며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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