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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에 "임신·유산 안 봐준다" 공공기관 황당 면접

입력 2015-08-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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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건 박근혜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여러 차례 밝혔던 내용이지요.

하지만 실제 면접장에선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꺼리는 기업들이 얼마나 차별적인 질문을 던지는지,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1살 김모 씨는 결혼한 뒤 1년 동안 일을 쉬었습니다.

최근 한 공공기관의 상담원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장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모 씨/경력단절여성 : 여자가 임신을 하든 입덧을 심하게 하든 심지어 유산까지 하더라도 아무런 사정 봐주지 않는다, 자신 없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인력채용을 대행한 업체 면접관이 임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말입니다.

업체 측은 여성 구직자들이 임신 등으로 일을 그만두는 일이 많아 압박면접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면접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런 언행은 명백한 성차별이고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 기관은 지난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뽑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면접을 진행한 업체는 '여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인식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정부 정책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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