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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하고 거액 뜯어낸 청소년들, '실형'

입력 2015-11-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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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들의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또래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수남을 폭행·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청소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에 절도까지, 죄목만 17가지에 이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18살 김모 군 등 3명은 지난 5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40대 남성을 모텔로 불러냈습니다.

10대 여학생과 성매매를 주선한 뒤 친오빠 행세를 하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성매수남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알려지는 걸 두려워한다는 점을 노린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서울 도봉구와 경기도 의정부 등지에서 성매수남 3명으로부터 22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가출한 10대 여학생에게는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15만 원 중 1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행인의 손가방을 날치기하고, 무면허로 차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판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별다른 이유없이 또래 여성을 폭행하는 등 김군 일당에게 적용된 죄목은 17가지에 이릅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김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을, 17살 곽모 군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하고, 3명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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