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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조사하자 뒤늦게 '광고대행 허위 계약서'

입력 2016-06-11 20:39 수정 2016-06-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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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은 김수민 의원 측을 통해서 거액의 광고 대행을 맡기면서도, 계약서 조차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허위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당 TV광고를 대행한 S업체가 국민의당 TF팀에 건네기로 한 금액은 현금 6820만원과 6000만원이 든 체크카드로 모두 1억2820만원에 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돈이 불법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되면서 계약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홍보 TF팀에 참여한 김 교수는 지난달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국민의당 요청으로 뒤늦게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교수 : 선관위에서 조사나오고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라도 있어야 하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니냐. 계약서 쓰자고 해서 하나 썼어요.]

TF팀에 돈을 건넨 광고대행업체의 설명도 같습니다.

[김모 씨/TV광고 대행업체 대표 : (조사 오고 나서 썼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시기상으론 맞을 겁니다. (작성 전에) 미팅을 했어요.]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한 B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선관위는 국민의당이 이 회사에 일감을 맡길 때도,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억대의 불법 리베이트가 김수민 의원 측에 제공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 대표 정모씨는 오늘 JTBC 취재진을 만나 1억1000만원을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는 브랜드호텔에 줬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김 의원에 대해선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정모 씨/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 : 국민의당과 브랜드호텔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몰랐었죠. 김수민이란 사람을.]

검찰은 압수수색한 계약서들을 분석해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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