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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신동빈 300억원대 부외자금 '비자금' 여부 촉각

입력 2016-06-13 17:07

신격호 부자 매년 300억원씩 부외자금 10년이면 3000억원
해고된 자금담당 이모씨 입 '판도라의 상자' 여부 주목
檢, "회계 분석 중…비자금 여부 현재 살펴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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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부자 매년 300억원씩 부외자금 10년이면 3000억원
해고된 자금담당 이모씨 입 '판도라의 상자' 여부 주목
檢, "회계 분석 중…비자금 여부 현재 살펴보고 있어"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이 매년 그룹으로부터 받는 300억원대 부외자금이 총수 일가가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신 총괄회장 부자(父子)가 오랜기간 이 자금을 받았을 경우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다, 자금이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소환조사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재산관리인들을 통해 "신 총괄회장이 백수십억원, 신 회장이 200억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심이 모이는 지점은 검찰이 파악한 300억원대의 자금이 1년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 총괄회장 부자가 1년에 300억원 상당을 받았다면 수년간의 부외자금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

재산관리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의 성격과 관련해 "신 총괄회장 부자가 매년 배당금과 급여 성격으로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부외자금의 규모가 너무 커 단순히 배당금과 급여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에 의한 것이라 우선 계열사에서 어떻게 그 돈이 왔는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압수한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하면 금방 (부외자금의 성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압수물 분석과 함께 총수 일가의 비서 등 재산관리인들을 소환 조사하며 의혹이 불거진 비자금 조성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연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재산관리인 중 주목받는 인물은 신 총괄회장 비서였던 이모(57)씨다.

이씨는 '형제의 난'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19일 지시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며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해고당했다. 당시 롯데그룹은 정식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맞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 회장을 보필한 '신동빈 사람'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이씨의 '입'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금고 내용물과 롯데호텔 33층 비서실 내 비밀 공간의 통장과 전출납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따라서 이씨를 중심으로 롯데 총수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이들이 어느 선까지 입을 여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씨 같은 이들의 진술이 앞으로 수사에 끼치는 영향을 매우 클 것"이라며 "그의 입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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