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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육아휴직 했는데…엇갈린 '근로시간 단축' 혜택

입력 2020-01-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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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를 둔 직장인들에게 좋은 소식이지요. 지난해 10월부터 육아휴직하고는 별개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다 쓴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차이로 처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됩니다.]

올해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정모 씨에게 정부 발표는 희망이었습니다.

[정모 씨/직장인 부모 : 초등학교 올라가도 경력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퇴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다 쓴 사람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정모 씨/직장인 부모 : 아이 봐주실 조부모님 여건이 안 돼서 육아휴직을 다 썼고… 화도 났는데 막막한 마음이 더 커요.]

그런데 함께 육아휴직을 한 동료는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회사 측 요청으로 일주일 당겨 복직한 덕입니다.

[박모 씨/직장인 부모 : 저도 사실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얻어걸린 거죠. 이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요.]

지난해 발의된 법안엔 자격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 처리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은 빼는 조항이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 : 명확한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정치적인 판단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부담과 예산도 고려할 수밖에 없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과 별개로 근무시간 단축을 따로 보장한다는 법안 취지와 어긋난단 지적이 나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사람을 다시 포함시키자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모 씨/직장인 부모 : 돈은 안 줘도 상관없어요. 제가 직접 한 시간, 두 시간 아이를 빨리 볼 수 있다면…]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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