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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노동자 퇴직 막겠다" 정부 대책…2년째 '제자리'

입력 2019-12-31 21:21 수정 2020-01-01 17:33

2년 전 발표 믿었는데…문의하니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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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발표 믿었는데…문의하니 "자격 없다"


[앵커]

해마다 15만 명의 노동자가 임신을 하고 이 가운데 5만 명은 아이를 낳기 전에 회사를 그만둡니다. 정부가 이 숫자를 줄이겠다면서 임신 노동자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게 벌써 2년 전입니다. 하지만 모두 첫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둘째 아이를 가진 지 다섯 달 된 이은미 씨, 가장 힘든 건 출퇴근입니다.

[이은미/임신부 노동자 :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고, 겨울이라 옷이 두꺼우니까 임산부인 걸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시간만 피해도 충분하죠.]

소홀해진 첫째도 걱정입니다.

큰맘을 먹고 정부가 2년 전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지만, 자격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은미/임신부 노동자 : 당연히 될 줄 알았죠. 2주나 2달 전 얘기도 아니고… 발표라도 안 했으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2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입니다.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나눠 쓸 수 있게 하고 임신한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은 지난 5월과 6월에야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은 여야는 합의했지만 예산을 두고 정부 부처 간 갈등이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만 2년간 머무른 이유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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