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성 일자리 '7개 대책'…'임신부 지원' 발 묶인 이유

입력 2019-12-31 21:23 수정 2020-01-02 18: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정부가 내놓은 여성 일자리 대책은 임신부 관련 대책을 포함해서 크게 일곱 가지입니다.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게 2년 전 대책인 거죠?

[기자]

네, 문재인 정부가 처음 내놨던 여성 일자리 대책 목록입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이 중 4개는 비교적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리포트에서 설명 드린 임신 노동자 지원 법안들은 국회에 길게는 2년째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 건강검진 시간을 줘라, 이런 규정들은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문제는 이런 규정들이 직원이 4명 이하인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던 계획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계획이 진전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틀어진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기자]

먼저 임신노동자 지원 법안들을 보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발의가 된 법안들인데요.

하지만 지난 7월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임이자/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 (지난 7월) : 왜 본회의 이틀 잡혀 있는 걸 안 열어줍니까. 여당 맞아요? (노동법안 소위에서 정경두 해임이 무슨 문제야!)]

당시 정부가 낸 추가 경정예산과 야당이 낸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그러는 바람에 법안을 논의하는 소위원회도 줄줄이 파행을 겪은 겁니다.

이때 논의가 될 수 있었던 법안들도 결국 해가 넘어가도록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또 국회 탓만 있는 거는 또 아닌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산부 건강검진 같은 제도는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연구를 늦게 맡기는 바람에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이게 왜 늦어졌냐 이유를 좀 물어봤는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내부 검토가 늦어졌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성과가 또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난 10월 이미 열흘로 늘어났고요.

내년 2월부터는 부부 동반 육아휴직도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정책은 반쪽짜리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육아휴직 1년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 1년까지 별도로 보장해 주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미 육아휴직을 1년 다 쓴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상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생색내기용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노동정책 비판" 청와대 앞 '횃불' 시위…경찰과 몸싸움 '플랫폼 노동'…"대리기사도 노동자" 법원 첫 판결 의미는? '한끼 식대' 550원…구내식당 엄두도 못 내는 노동자들 화염과 '맨손 사투' 노동자들…노동 안전 사각 여전 갑질도 산재도 '홀로 감당'…사각지대 놓인 청소년 노동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