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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롯데 비리 밝히나

입력 2016-09-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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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그룹을 수사중인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 대해 오늘(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7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인데요.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해 온 신동빈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지 6일만입니다.

통상 재벌 총수의 경우 검찰은 소환조사 2~3일만에 신병처리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 등의 수사 외적인 상황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신 회장의 혐의는 1700억원대 횡령과 배임입니다.

계열사 간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무리하게 투자해 1000억원대 손실을 끼쳤고, 신 회장 자신과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실제 일은 하지 않으면서 각종 계열사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려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형식으로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와 롯데건설의 57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신 회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 모두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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