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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청년 수당·배당' 정책 제동…양측 설전

입력 2015-12-01 21:05 수정 2016-08-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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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 수당' '청년 배당'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와 협의 없이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지방교부세를 깎는 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일) 이 문제로 서울시장과 행자부 장관이 설전까지 벌였습니다.

먼저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내년에 '청년 수당'으로 지급할 돈은 90억 원입니다.

성남시도 113억 원을 지역 청년들에게 배당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늘(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정부와 협의 없이 청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서울시는 내년 받을 약 1천억 원의 보통교부세 중 최대 90억 원이 깎일 수 있고, 100억 원 안팎의 보통교부세를 받는 성남시는 전액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인철 대변인/서울시 :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자치의 원칙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성남시도 조만간 내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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