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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박원순에 '맞불'

입력 2015-11-23 19:23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이어 23일 기재부 회의서 또 다시 '박원순 때리기'
"일부 지자체의 시혜성 현금지급 등 포퓰리즘 정책, 청년 일자리 해결책 아냐"
기재부, "내년 1월 시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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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이어 23일 기재부 회의서 또 다시 '박원순 때리기'
"일부 지자체의 시혜성 현금지급 등 포퓰리즘 정책, 청년 일자리 해결책 아냐"
기재부, "내년 1월 시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지

최경환,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박원순에 '맞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에 강한 제동을 걸 기세다.

최 부총리는 23일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등의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며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지난 19일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명목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포퓰리점적 행위"라며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이라며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의 페널티 발언과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시행을 강행한다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패널티를 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정부와의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지방교부금을 감액하도록 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지방교부세를 확 깎는 방식으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지난 22일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만 19~29세 저소득 취업 준비생 3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타당성, 기존 사회보장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청년수당은 복지가 아니라 신청자의 활동계획서 심사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협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서울시가 끝까지 청년수당 도입을 밀어붙인다면 지방교부금 감액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고용절벽 해소는 4대 구조개혁,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같이 근본적인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청년 실업 해결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굽히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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