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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김승연 특별사면 대상될 것"…논란 불가피

입력 2015-08-0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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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절 특사에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재벌기업 총수들이 결국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도 저희 취재진의 질문에 가능한 얘기라며 사면 대상을 확인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은 또 뒤집어지는 셈이 돼서 또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밝힌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재계 총수들을 포함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LIG 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이 법무부가 준비 중인 사면 대상자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JTBC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인사들에 대해 "상식적으로 들어간다고 본다"고 언급해 사실상 사면 대상을 확인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4년형 가운데 2년 7개월을, 최재원 부회장은 3년 6개월형 중 2년 4개월을 복역해 사면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인 특별사면 대상자들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내부에선 기업인 특별사면과 관련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월례 경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사례로 SK그룹을 두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또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도 이번 경제인 특사 논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깁니다.

이렇게 사면이 단행되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뒤집어 지는 셈입니다.

또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아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은 광복절 직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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