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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들어간 사면…"재벌 총수 사면, 신중해야" 여론 비등

입력 2015-07-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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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을 맞아 청와대와 정치권이 추진중인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의 대상자 선정작업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면은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 등으로 사면폭이 대규모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가는 물론 재계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사면설이 나도는 재벌 총수들에 대해 상당수 시민들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면 장기간 복역중인 재벌총수들을 선처해야한다"는 여론이 적지않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벌총수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라는 여론과 함께 "정히, 재벌총수 사면을 실시하려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도록 대상자를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한 상황이다.

현재 사면이 적극 거론되고 있는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이재현 CJ그룹회장 등이 꼽히고 있다.

집행유예중인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 오는 8월 15일이면 구속 만 2년6개월째가 된다. 4년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게 되는 셈이다. 현행 형법 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면 가석방 요건은 된다.

최태원 회장은 이미 지난해 말 '성탄절 특사'를 비롯해 '3.1절 특사' 등이 잇따라 거론됐지만, 그 동안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최 회장은 현재 구속 수감된 재벌총수 가운데 사실상 최장 기간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현 CJ그룹회장은 잔여형기에 대한 관행적 특사 대상에서 요건이 충족되지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의 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점, CJ그룹의 성장이 총수 부재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사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반면 한화그룹 심승연 회장의 경우는 지난 2010년 한화그룹의 차명계좌 비자금으로 구속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뒤 지난해 말 경영에 복귀했다.

김회장은 특히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경기장에 자신의 아들 경기를 관전하러 나타난 장면이 방송화면에 포착돼 국민들로 부터 곱지않은 시선을 받았다. 이어 이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인 17인과의 간담회'에 초청,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김 회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56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 증권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사문서변조·행사 혐의 등이었다.

이번 재벌총수 사면을 둘러싸고 일반 국민들은 상당수 공감하면서도 "부분별한 사면은 옳지않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민수(22)씨는 "기업 최고 책임자의 장기간 공백으로 기업경영 활동에 큰 장애가 된다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면도 가능하다 본다"며 "하지만 거론되는 재벌 총수들을 죄다 사면한다면 국민들로 부터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윤영희씨(45·여)는 "재벌총수 사면은 총수 장기 공백으로 인해 그룹 전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한해서 추진해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제는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본다"며 "하지만 이런 여론에 편승해 사면이 적당하지않은 인물들이 묻어 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않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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