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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한남3구역 재개발 총회…참석자 줄 수백 미터

입력 2020-06-21 19:15 수정 2020-06-21 19:53

강남구청 "코로나19 확산 우려…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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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코로나19 확산 우려…집합금지 명령"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늘(21일) 서울 코엑스에는 재개발 때문에 약 2천 6백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강남구청이 모이지 말라고 모이면 다 고발해서 벌금 물리겠다고 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성화선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코엑스 한 전시장 앞에 줄이 수백 미터 이어졌습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정하는 총회에 참석한 겁니다.

총회가 시작되기 10분 전입니다.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거리두기는 힘들어지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남3구역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꼽힙니다.

총회에는 2천 6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앞서 강남구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총회를 열지 말라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씨/조합원 : 너무 미뤄졌으니까 빨리해야지. 지금 안 하면 또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모르는데…]

조합 측은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해야 입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방역 지침을 지켰더라도 방명록과 CCTV를 확보해 참석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고발 가능성을 모르거나 고발을 당해도 총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B씨/조합원 : 다 마스크 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고발해 봐야 돈(벌금) 얼마나 내겠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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