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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해외알바 미끼로…피싱조직, 교묘한 '범죄의 외주화'

입력 2018-12-24 07:45 수정 2018-12-24 09:37

"강제였다" 호소에도…법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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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였다" 호소에도…법원, 징역형 선고

[앵커]

고액 알바, 또는 단기 알바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 소셜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죠. 대부분 보이스 피싱 범죄의 위험한 미끼입니다. 자칫 연락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금전달이나 본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는 일 등을 맡게 되는데,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먼저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입국장.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이 필리핀에서 붙잡힌 보이스피싱 조직원 21명을 국내로 송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만난 조직원 박모 씨의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홍윤정/전 조직원 박모 씨 가족 : 전화기 다 압수하고 여권 압수한 다음에 현지 핸드폰 하나씩 주면서 전화하라고. 1주일 동안 두들겨 맞았대요. 1달 정도 버티다가 콜을 몇 번 했고.]

인터넷에서 '카지노 프런트 알바' 공고를 보고 필리핀으로 건너 갔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붙잡혀 강제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홍윤정/전 조직원 박모 씨 가족 : 피해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죠. 한국에선 (취업)하기 힘드니까 기회를 찾아서 간 건데. 저희 가족 입장에서 보자면 가능성, 시간 다 뺏기고 지금 범죄자가 된 거잖아요.]

박 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다 3개월 만에 빠져나왔다는 이들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 조직원 : (보이스피싱) 대본을 보여주고 그걸 외우게 해요. 감금당하고 협박당하고.]

하지만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중 탈출을 시도하고, 조직의 강제적 관리 실태를 밝힌 것은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행동'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이 구직자들을 노리는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직자들에게는 자금 전달책, 통장 대여 등 적발되기 쉬운 일을 맡깁니다.

30대 김모 씨가 '카지노 일당 100만 원'이라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고 마카오로 건너간 것은 지난달 30일.

김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조직의 수법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먼저 통장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카지노 칩 대리구매 일이라면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보여줍니다.

김 씨가 위험한 일이 아니냐고 묻자, 아무 문제 없이 200명이 일하고 있다고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김 씨 통장으로 1000만 원에서 2200만 원씩 총 4억 원이 들어옵니다.

4시간 만입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자 조직이 실제로 시킨 것은 현지 보석상에서 시계로 바꾸는 것.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들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까지 이어집니다.

김 씨는 하루 만에 한국으로 빠져나왔지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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