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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존중"
입력 2016-07-28 15:47
"김영란법은 청렴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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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청렴사회법"
새누리당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오늘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오늘 헌재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사회법"이라며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는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향한 법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야당과 함께 중지를 모아 김영란법이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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