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동 학대' 위험…장기 결석아동 전수조사 어떻게?

입력 2015-12-23 16:27 수정 2015-12-23 23: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수요일의 뉴스현장, 사건·사고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아동 학대 위험, 전수조사 나선다

[백성문/변호사 : 박양, 1차 탈출 시도 당시 실패. 가해자들, 한 명은 꼭 집에 남아 감시. 탈출 당일도 박양, 노끈에 묶여있었어. 아동학대 처벌 법규, 살인·중상만 가중처벌. 지속적 학대는 가중처벌 조항 없어. 아동학대 처벌 법규, 세분화 필요해.]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 처벌 관련 법규 자체가 너무 약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도 생각해봐야.]

Q. 발육상태 볼 때 학대의 심각성 있는데?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 11살에 16kg, 죽기 직전이었다고 봐야]

Q. 피해아동 관리 신경써야 할 점은?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 3년의 감금생활,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Q. 박양, 퇴원 후 보호는 어디서?

Q. 장기 결석아동 전수조사 한다는데?
[백성문/변호사 : 이유 없는 장기결석 전국에 수십명]

Q. 아동학대 예방, 실효성 있으려면?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 장기결석 아동, 꼭 가정방문 있어야]

관련기사

[팩트체크] 훈육과 학대의 경계…아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아빠 없는 곳으로"…경찰, 친부 불러 학대 정황 조사 박양 이웃주민 "울부짖는 소리"…지난해 탈출 시도도 '과자봉지 뜯을 힘도 없었다'…11살 소녀 맨발로 탈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