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특감, 한달 전 박근령 검찰 고발…1억원대 사기 혐의

입력 2016-08-24 08: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를 특별감찰해 한달 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 의뢰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인데요, 박근령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1억 원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이어서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령 씨를 고발한 내용은 박 씨가 지인에게 영향력을 이용해 1억 원을 빌린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이 감찰관은 박 전 이사장의 지인 한 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감찰관이 박 씨를 고발한 시점은 지난달 21일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날입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의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 처벌이 필요할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입니다.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새누리 "박근령 특별감찰은 단순 개인 사건 불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지난달 박근령 사기 혐의로 고발 이석수 "의혹만으론 사퇴 안 해"…청와대와 대립각 "감찰 비협조" 지적에 서울청장 반격…의문은 여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