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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지난달 박근령 사기 혐의로 고발

입력 2016-08-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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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뉴스현장, 특별감찰관의 박근령씨 고발소식부터 시작합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 현재 형사8부에서 수사 중입니다.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육영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 건 고발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 입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 배당을 오늘(23일) 중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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