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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경제] 진짜야, 광고야?…뒤끝 남는 블로그 '체험 후기'

입력 2016-03-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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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쇼핑이나 여행하기 전에 블로그 많이 찾아보실 겁니다. 자세한 사용기, 후기 같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인데, 이 중에는 노골적인 홍보 글이 많아서, 이걸 믿을지 말지 고민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사실상 광고 또는 홍보성 내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꼼꼼한 경제,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화장품과 전자제품 사용기, 맛집 탐방과 여행안내까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내용을 다른 사람의 글로 상세히 알 수 있는 블로그를 쇼핑이나 여행 전 참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난 문구가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표시광고법이 강화되면서 대가 수수 여부를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등 뉴미디어를 통한 광고나 홍보도 엄연한 산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별다른 정보도 없이 추천만 남발해 소비를 조장하고, 결국 소비자가 그릇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면서 교묘한 수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감이 가는 멋진 사진과 내용을 올려두고는 블로그 이웃을 맺자며 접근한 뒤, 방문자가 많아지면 광고성 글을 올려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식입니다.

공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아챙기는 일부 블로거를 두고는 신조어인 '블로거지'라는 말까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사진 전문 SNS가 마케팅 용도로 자주 활용됩니다.

일상생활 위주여서 광고라는 티가 안 나다 보니, 유명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의 자연스러운 생활도 제품 홍보에 쓰입니다.

마케팅 업체들은 광고주로부터 적지 않은 비용을 받습니다.

[A 마케팅업체 : (팔로워) 1만명 이상이 25만원, 2만명이 30만원. 만명 단위당 5만원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이런 종류의 SNS 본사가 대부분 해외에 있다 보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B 마케팅업체 : *****은 사진으로 하는 거라서 (대가 수수 여부) 기재를 크게 하지 않아도 돼요. 공정위 표시광고법에 아직 *****은 없어요.]

반면, 업체에 불리한 내용의 솔직한 사용기와 감상은 갈수록 접하기 어려워집니다.

진현경 씨는 한 병원의 라섹 수술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썼다가 게시글이 삭제됐습니다.

의료법을 내세워 병원에서 삭제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홍보성 글을 쓰면 합법이지만,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올리는 건 의료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진현경/블로거 : 정말 나중에는 무슨 병원을 검색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당연히 좋은 글만 있을 것이고, 합의되고 걸러진 내용만 있을 테니까요.]

홍보성 글 또는 반대로 비판적인 내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관리 감독 기관과 대형 포털 사이트들의 협조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장대규/한국블로그산업협회장 : 꾸준하게 자정화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협의 체계들이 필요하거든요. 공정위와 포털사이트들이 협조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매체와 상응하는 산업이 발달하면 처음엔 잡음이 나기 마련입니다.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될 때까지는 애써 찾아본 글이든, 무심코 본 글이든 광고나 홍보성 글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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