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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검찰 조사…왕주현 영장심사

입력 2016-06-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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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 당 회계를 총괄했던 박선숙 의원이 오늘(27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도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국민의당으로선 오늘이 매우 중요한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서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유선의 기자, 박선숙 의원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의 출석 요구시간에 맞춰서 오전 10시에 출석한 박선숙 의원,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2곳으로부터 2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는 과정을 김수민 의원 그리고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지난주 조사를 받은 김수민 의원은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왕 부총장의 지휘체계에 있었ㅎ던 박선숙 의원 쪽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선숙 의원의 입장은 아까 얘기한대로 다 부정입니까?

[기자]

네, 박선숙 의원은 김수민 의원의 주장이 일방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왕주현 부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돈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선거홍보TF가 알아서 그 돈을 받고 했던 것이지 여기에 당이 개입한 것은 절대 없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 내용은 역시 핵심적인 문제인데 검찰 조사에서 가려질 내용이고요,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김수민 의원, 그런 게 없었다는 박선숙 의원의 진실공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왕 사무부총장의 사법처리 여부와도 관련이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총선 당시 왕주현 부총장의 직속상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주현 부총장이 혐의가 인정이 돼서 구속이 된다면 박선숙 의원도 사법처리를 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만약 법원이 왕주현 부총장을 구속할 사유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검찰이 상당히 당 지도부를 향해서 수사에 속다를 내왔는데, 이것에 약간의 전환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오늘 자정 전에는 나오겠죠. 검찰은 이미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왕주현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을 보면 당의 개입 정황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일단 당이 선거홍보TF로 지급해야 할 돈을 업체에 요구를 해서 대신 내도록 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또 당 선거운동을 주도적으로 한 선거홍보TF로 거액의 뒷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허위보전청구를 해서 1억 원을 돌려받았는데 이 돈이 또 당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왕 부총장의 범죄행위 사실 자체가 당에 이득을 준 정황이 많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도 당으로 향하던 검찰의 수사 본류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구속 여부는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군요.

유선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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