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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학봉 '성폭행 의혹' 재수사…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5-08-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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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면 재수사를 하겠다는 검찰, 심 의원과 피해여성을 다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들으셨는데요. 이 여성이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지 수사할 예정입니다.

김상진 기자의 보도까지 보시고, 이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기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건 당초 성폭행을 주장했던 피해 여성이 진술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진술 번복 과정에 협박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만일 협박한 사실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 범죄에 해당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 역시 피해자가 진술을 바꾼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원일 변호사/성범죄 담당 검사 출신 : 유일한 직접 증거인 진술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여서 결국 첫 번째 진술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게 없으면 사실상 (혐의를 밝혀내기) 힘듭니다.]

물론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회유로 성폭행 진술을 바꿨다고 다시 진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진술과 관계 없이 명백한 성폭행 증거가 나와도 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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