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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형님 것" MB 주장 왜 안 통했나…법원 판단 근거는?

입력 2018-10-05 20:11

"MB 관여 없다면 현대 특혜 설명 어려워"
자금·인사·설비투자까지 경영 전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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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관여 없다면 현대 특혜 설명 어려워"
자금·인사·설비투자까지 경영 전반 지시

[앵커]

오늘(5일)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판단이었죠. 이 전 대통령이 주인이라는 게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는데, 그 넉넉함의 근거가 뭔지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나눠 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어야 횡령이나 뇌물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형님 것'이라고 주장해왔죠?
 

[기자]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나에게 물을 것이 아니다'라거나 '30년간 다툼이 없던 형님 회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온당하냐"며 자신과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스에 대해 설립부터 경영, 승계 계획 마련까지 이 전 대통령이 주도한 이 전 대통령의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설립부터 경영, 승계 계획까지 이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판단했다고 하면, 설립 단계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검찰 조사에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1985년 현대건설 대표이던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스 설립을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선으로 현대차 관계자를 만나 다스가 생산할 부품 종류를 정했고, 공장 부지와 기술을 이전해줄 업체에 대해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진술을 인정하면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면 현대차 등이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초기 설립 자금 3억 9600만 원을 보냈다'는 김성우 전 사장의 주장도 인정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설립은 됐습니다. 이렇게 만든 회사의 경영에 이 전 대통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관여한 점이 확인됐죠?

[기자]

이 전 대통령의 의사가 인사나 임원 급여 수준, 회사 인수 등 주요 결정에 반영됐다는 것이 다스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이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조카 동형 씨와 아들 시형 씨를 다스에 입사시키거나, 대통령 선거 캠프에 관여한 측근 강경호 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대통령 당선 이후 내려진 결정입니다.

[앵커]

비자금 조성한 문제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비자금을 만든 게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도 다스 주인을 밝힐 수 있는 근거로 됐던거죠.

[기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공개한 문건에서 처남 김재정 씨가 비자금을 만들어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듭된 사업 실패에도 거금을 새로 투자하는 등 씀씀이가 컸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김재정 씨가 이 전 대통령의 허가 없이 비자금을 조성했을리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자금 세탁에 동원된 다스 직원 다수가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비자금이 선거 자금에 쓰였다고 진술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설립과 경영, 이제는 승계입니다. 다스 주식을 아들 이시형 씨 명의로 넘기는 등 승계 계획을 세운 사실도 확인됐죠?

[기자]

형이나 처남 명의 주식을 자신이 세운 청계재단이나 아들 시형 씨에게 넘기는 계획이 담긴 문건도 발견됐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PPP문건, 이른바 '대통령 퇴직 후 계획' 문건입니다.

법원은 주식 명의자가 이런 계획을 알지 못한데다, 배당금을 받은 주주가 배당금을 시형 씨에게 넘기기도 했다는 점에서 '다스 주식은 MB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어찌보면 저희가 조각조각 보도해드렸던 내용들이 이번 법원 판결문 안에 하나로 정리돼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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