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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소유 넉넉히 인정"…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입력 2018-10-05 20:08 수정 2018-10-05 22:22

16개 혐의 중 7개 '유죄'
"다스 자금 246억 횡령…삼성 61억도 뇌물"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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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혐의 중 7개 '유죄'
"다스 자금 246억 횡령…삼성 61억도 뇌물"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 안겨"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 소유자라는 게 넉넉히 인정된다.' 10년을 넘게 이어진 물음에 오늘(5일) 법원이 이렇게 답을 내놨습니다. '넉넉히'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증거와 진술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돈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을 위해서 삼성이 대신 내준 돈 61억 원도 뇌물로 결론내렸습니다. "수많은 의혹 속에서도 자신을 신뢰해 준 국민의 기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한 재판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에 처한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를 통해 비자금을 만드는 등 246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를 위해 약 61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봤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약 1억 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4억 원을 뇌물로 받은 것 등도 인정했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 집행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다만 청와대 공무원들을 시켜 다스 소송 등을 검토를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다스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와 대통령 기록물을 서초구 영포빌딩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는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잘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한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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