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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조사 방해하면 법적 조치"…경찰 20건 수사

입력 2020-03-09 20:30 수정 2020-03-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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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대응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정부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스무 건의 사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경기 용인시에서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교인인 이 여성은 대구에 간 적이 없다고 했지만, 대구에서 찍힌 CCTV 때문에 뒤늦게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거짓 진술을 하는 환자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동선을 숨기거나, 의료기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단 겁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재난 시 의료인에게 고의로 사실을 숨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김강립/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 명백한 위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환자가 진술하지 않았다면 거짓 진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도 당국의 격리조치를 지키지 않는 등의 혐의로 20건의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또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허위 신고한 4명 중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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