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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영장 기각한 검찰, 행정조사에 '포렌식팀' 지원

입력 2020-03-05 20:59 수정 2020-03-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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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중대본의 행정조사엔 검찰 인력도 포함됐습니다. 대검찰청 포렌식팀이 지원 업무를 한 겁니다. 그동안 검찰은 신천지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상황에서 검찰 인력이 왜 행정조사에 참여를 한 건지,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경기도 과천 신천지교회 본부에 디지털포렌식 요원과 장비 등을 보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행정조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겁니다.

지난 3일, 중대본은 신천지교회의 감염원 추적을 위해 예배 출석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 방법을 묻는 업무연락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신천지 신도, 교육생 인적사항 파악 등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하단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검은 법리 검토를 거쳐, '범죄 혐의점이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할 수는 없다'는 답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상, 신천지가 방역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거짓 자료를 낼 때에만 범죄 혐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신 검찰은 중대본에 행정조사 형식을 제안했습니다.

예배출입기록을 요청해보고 신천지가 이를 거절하거나 자료를 숨기면 그때 강제수사 여부를 정하자는 취지입니다.

대검 디지털포렌식팀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천지 서버 분석, 신도 동선 파악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방역 당국의 방역을 도와주는 수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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