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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1명은 "인권 침해"…예술인 불공정계약 백태

입력 2017-06-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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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불공정 계약은 정치가 아닌 일상의 문제입니다. 저작권을 빼앗기는 일도 다반사고,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문화예술인의 3분의 1이 욕설과 성추행 등 인권침해를 겪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이태윤 기자입니다.

[기자]

캐릭터 디자인 작가인 최진호 씨는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캐릭터를 회사 이름으로 출시한 적도 있습니다.

[최진호/캐릭터 디자인 작가 : 체불 금액이 4000만원 정도…캐릭터 개발을 24개 정도 했는데 그걸 제 이름이 아닌 회사 이름으로…가슴 아프죠. 제 분신 같은 작품인데…]

17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부당대우가 여전합니다.

일을 배우는 단계에 있는 문하생은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허초롱 : 갑자기 손을 뻗어서 만진다든지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보자든지. 가해자들이 보통 나한테 대들면 이 업계 발 못 붙이게 한다고…]

서울시가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작가 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은 욕설과 무시·성추행 등 인권침해를 경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표준계약서를 쓴 작가는 4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배포권 등 2차 사용권을 업체에 양도하도록 강요받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 기준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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