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5일)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내년부터 원아모집을 중지하겠다는 유치원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단체가 집단으로 행동에 들어갈 경우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결과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경기도 광주의 한 유치원.
이 곳을 포함해 6곳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자는 유치원 회계에서 업무추진비와 핸드폰요금 등을 빼내 썼습니다.
금액도 억대에 달합니다.
지난 17일, 유치원 6곳 모두 내년 원아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립과 운영에 들어간 사유재산을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유치원 운영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유총 측도 공식집계는 하지 않았지만 약 50여 곳이 현재 원아모집 중단과 폐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30일 사립유치원 대토론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휴원이나 폐원을 신청한 곳은 없지만 계속해서 동향을 감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집단으로 휴원이나 폐원에 돌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휴원이나 모집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폐원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하지만 휴원이나 모집정지를 할 경우에는 설득 외에는 사실상 가능한 제재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일방적으로 모집을 중지하거나 휴업하는 유치원에게 우선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