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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 '비리 리스트'…부정사용 1억 넘는 곳들도

입력 2018-10-25 20:17 수정 2018-10-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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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공개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우선 이것부터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전국에 유치원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기자]

우선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은 9021곳입니다.

[앵커]

9021곳.

[기자]

네.

[앵커]

그 중에 조사한 곳이 한 2500곳.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거기서 이제 '주의'나 '경고' 받은 곳이 2100군데 정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다 조사하지 않은 것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사이에 특정감사 결과와 또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한꺼번에 공개를 했던 것인데요.

일단, 감사를 받은 유치원은 서울에서 180곳이었고, 부산 281곳 등 전국 2576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립 뿐 아니라 공립 역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감사 대상 중의 51%가, 사립 유치원은 92%가 각종 문제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앵커]

앞으로 조사 더 하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앞서 리포트를 저희가 봤는데, 몇몇 경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였습니까?

[기자]

우선 교사 구성이나 커리큘럼 운영과 같은 운영 측면에서의 지적도 있었지만,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이 '회계 문제'였습니다.

간단하게는 원비와 정부 지원금을 유치원 통장이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받아 문제가 된 경우도 많았고요.

또 유치원 통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유치원 예산으로 쓰면 안 되는 일에 마음대로 쓴 곳이 많았습니다.

이런 곳은 교육청이 '회수' 조치를 하는데, 일단 대도시 중심으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회수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었던 유치원이 서울 4곳, 인천 57곳, 부산 30곳, 대구 6곳에 달했습니다.

이중 억 대가 넘는 회수 금액이 기록된 곳도 있었는데, 인천 6곳, 부산 3곳, 대구 1곳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직접 확인한 자료만 해도 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너무 방대한 자료라서요. 혹시 좀 공통된 유형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크게 정리를 해보면요.

유치원 회계를 개인 생활비로 활용을 하거나 또 아이들의 급식비가 교사들의 간식비에 쓰이고, 급여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유치원들마다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습니다.

개인 생활비로 활용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개인 자가용의 유류비나 정비 비용, 또 개인 휴대전화 요금이나 개인의 치료비, 각종 보험료 등은 마치 '관례상' 그래왔던 것처럼 공통적으로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됐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 차량의 구매비용까지 지출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 벤츠나 랜드로버와 같은 고가의 수입차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부실 급식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 급식비로 교사 간식이나 맥주와 같은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교사의 간식을 사기 위한 예산 항목은 별도로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급식비가 마치 '구성원 모두를 위한 간식비'로 여겨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앵커]

결국 아이들의 급식은 그럼 부실해졌다는 얘기가 됐다는 것이군요.

[기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또요.

[기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이에게 월급을 주거나 또 '관리업무수당'을 받아서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없는 원장 같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등 급여나 수당의 부당지급 또한 단골 사례입니다.

이같은 돈은 사실 원장 수중으로 들어간다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또, 인허가를 받지도 않고 원장이나 그 가족의 토지를 강당이나 운동장, 체험장으로 대여해주면서 수백만 원의 월세를 챙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앵커]

사례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징계는 원장이나 이 관련 교사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결국 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설립자는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죠.

예를 들면, 설립자가 원장 직을 겸하다가 징계를 받으면, 원장 직만 내려놓고 원감이 직무 대행을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또, 각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취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기소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또 재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네, 바로 이 정부 지원금이 유치원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를 거쳐 받게되다 보니까 이 돈이 정부의 돈이냐, 개인의 사유재산이냐 구분이 불분명해진다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문제들이 일부 유치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셨던 것처럼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또 '회계 문제'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유치원 관리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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