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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 행적…끝내 못 풀었다

입력 2017-03-06 14:09

박 대통령 상대 '비선 진료' 의혹 사실로 확인

김영재 원장·이영선 행정관 등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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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상대 '비선 진료' 의혹 사실로 확인

김영재 원장·이영선 행정관 등은 불구속 기소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 행적…끝내 못 풀었다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 행적…끝내 못 풀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여전히 미궁 속에 빠지게 됐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4월15일부터 4월16일 오전 10시까지 무엇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먼저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58) 연세대 교수, 김영재(57) 원장을 비롯해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를 상대로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및 전후 행적을 확인했다.

특검팀 조사결과 정 교수, 김 원장, 김 전 자문의 3명은 세월호 참사 당일고 전후로 대통령과 함께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는 지난 2014년 4월15일 오후부터 2박3일간 광주에서 열린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김 전 자문의는 당일 오전 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천안 소재 한 골프장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장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일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됐으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들 외에도 대통령의 머리손질 및 화장을 담당한 정모씨 자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 자매가 세월호 참사 당일 급하게 연락을 받아 청와대로 향한 뒤 박 대통령에게 한 차례 머리손질을 한 점만을 확인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왼쪽 턱 밑에는 지난 2014년 4월15일 국무회의 당시 없었던 주사바늘 자국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4월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참석한 4월21일에 주사바늘 자국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주로 미용시술이 있었던 날 또는 그 다음날에는 박 대통령 머리손질 등을 담당한 정씨 자매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세월호 당일에도 정씨 자매가 청와대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고 출입하지 않은 점에 비춰 미용시술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 원장과 박채윤(48) 부부,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비선 진료 의혹은 최순실 특검법 제2조 14항에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으로 명시돼 있다.

수사 결과 특검팀은 김 원장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박 대통령에게 필러와 보톡스 등을 다섯 차례 시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원장에게는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록을 누락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사용과 관련해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을 적용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원장 수사 과정에서는 부인 박씨가 남편과 함께 청와대에 출입하고, 수차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가 자신이 대표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의료용 '실' 개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5억원의 특혜성 예산을 받았다는 의혹도 포착됐다. 당시 청와대 주치의였던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에게 의료용 실을 서울대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까지 파악됐다.

박씨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아내에게 명품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시술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결국 박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3일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자문의를 비롯해 이임순(54)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와 이병석(61)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 정 교수도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비선 의료진에게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김 원장이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파악했다.

김 전 자문의에게는 차움의원 재직 시절 최씨 자매를 진료하면서 의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정 교수와 이 교수에게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각각 '박 대통령에게 시술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와 '김영재 원장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소개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적용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씨 뿐 아니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 진료 의혹을 받는 무자격 의료업자들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행정관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개입해 차명 휴대전화 수십대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비선 진료 의혹 연루자에 대한 재판은 김 원장과 부인 박씨 재판부터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다. 박씨는 지난 3일 열린 뇌물공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안종범 전 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에 대한 금품 공여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은 특검팀 수사를 이어받게 될 검찰 특수수사본부가 풀어야할 과제로 남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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