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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의 경우' 대처 어떻게 하려고…관저 시술의 위험성

입력 2017-02-22 21:03 수정 2017-02-22 23:00

관저서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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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서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가능성도

[앵커]

결국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에 대한 의료 행위가 관저에서 이뤄졌다는 얘기입니다. 의료시설을 갖춘 의무동을 두고 굳이 관저에서 미용시술을 받은 이유에 대해 의혹이 커지는 동시에 그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됩니다. 만일의 경우 국군통수권자에게 의료사고가 나도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가장 안쪽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과 가족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ㄱ'자 모양의 관저는 식당과 접견실 등이 있는 외실과 침실과 서재가 있는 내실로 구분됩니다.

정기양 교수는 관저에서 대통령에게 필러와 보톡스 등을 시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술은 얼굴과 목 등에 주사를 놓아 주름을 펴는 미용시술입니다.

[서갑원/전 청와대 비서관 : 관저 밑에 의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간단한 시술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보톡스는 의료시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관저에서 했다는 건 적절치 않죠.]

실제 대통령 치료를 전담하는 의무동은 관저에서 불과 5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사 등 의료행위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이뤄진 것을 두고 의료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 됩니다.

현행 의료법은 응급환자 진료나 공익상 목적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저에서의 의료행위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사고를 빠르게 대처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관저를 집무실로 표현하며 관저에서도 일상적인 업무를 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업무 공간 논란에 이어 미용 시술까지 대통령 관저 이용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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