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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도 최순실과 127회 통화

입력 2017-02-15 11:31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소송' 심문서 관련 내용 공개

"박-최, 차명폰으로 국내외서 총 590회 통화" 폭로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에도 127차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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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소송' 심문서 관련 내용 공개

"박-최, 차명폰으로 국내외서 총 590회 통화" 폭로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에도 127차례 전화

박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도 최순실과 127회 통화


박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도 최순실과 127회 통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이후 독일로 도피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차명폰을 이용해 수백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 심리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효력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차례 통화했다. 이 차명폰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이 차명폰을 이용해 국내와 해외서 총 590회 통화했다"며 "특히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의혹으로 독일로 출국해서 귀국하기 전까지 무려 127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JTBC의 태블릿PC 문건 유출 보도가 나온 뒤 최씨가 언니 순득씨에게 박 대통령과 통화할 것을 주문했다고도 주장했다. 순득씨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폰을 이용해 박 대통령과 통화했고, 이후 박 대통령은 최씨에게 전할 말을 순득씨한테 알려줬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장시호씨가 이 내용을 최씨에게 전달했고, 이는 장씨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이런 것을 증명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당연히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걸 막게 되면 저희가 국정농단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권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시설,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보관한 장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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