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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1월 11일 '보행자의 날'…횡단보도 사고 오해와 진실

입력 2015-11-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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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두 가지 퀴즈를 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이니까 빼빼로데이죠. 얘기할 때마다 특정 과자 상품을 선전하는 느낌이 들어서 찜찜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또 다른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퀴즈는 보행자 신호등 녹색등이 깜빡깜빡할 때 건너가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들인데요.

물론 맞히신다고 해서 제가 상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김필규 기자가 지금부터 답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날이죠?

[기자]

지금 11월 11일이죠. 보시는 것처럼 빼빼로데이이기도 하지만 역시 또 이게 걷는 다리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오늘이 보행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관련돼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색불이 깜빡일 때 어떻게 누구의 과실인지…

[앵커]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너무 갑자기 답을 빨리 말씀하시면 좀 김이 빠지잖아요. 다른 얘기부터 하죠. 자동차하고 보행자 간의 사고가 나면 일단 어떤 경우든지 보행자를 우선으로 놓는다는 것은 맞습니까?

[기자]

네,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공개가 됐던 한 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1월, 편도 4차로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이 차에 치여 숨졌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최근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횡단을 하면 안 되는 곳인 데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속도규정도 잘 지켰다는 거죠.

앞서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던 터라, 어떤 경우 어떻게 보행자의 책임을 판단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례별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다 사고가 났다, 당연히 보행자는 아무 과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있죠? 이곳에서도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과실은 '0', 모두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앵커]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하여간 최우선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면?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고 해서 다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차량이 들이닥쳐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더 봐야겠지만 5대 5나 6대 4로 보행자의 과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강수철 박사/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 횡단보도 상에서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게 되면, 비록 횡단보도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적색 신호에서는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차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행자가 특히나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간혹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녹색불이 깜빡일 때 건너는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앵커]

퀴즈에 대한 답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녹색불이 깜빡이는 동안 사고가 났다면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이지만, 깜빡일 때 무리하게 길을 건너기 시작해 빨간불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가 20%의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불이 대개 녹색불이 깜빡깜빡하면 꺼질 때가 다 됐다는 얘기니까 저렇게 뛰어서 건너고는 하잖아요. 그때 하필이면 다 건너가기 전에 빨간불이 되면 그건 보행자 책임이 돼버린다는 거니까 우선 깜빡깜빡하면 안 건너는 게 상책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분쟁이 많다 보니 대법원에서도 아예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다만 길 건너고 있던 보행자라면 빨리 건너와라'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색 불 깜빡이는 것 보고 뛰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그밖에 횡단보도 보행과 관련해 헷갈리기 쉬운 경우들 몇 개 더 가져와 봤습니다.

[앵커]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가 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이렇게 건너다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건데요.

얼마 전 팩트체크에서도 알려드린 바 있는데, 자전거는 법적으로 보행자가 아니라 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되겠죠?

내려서 끌고 가다가 사고 났다면 아무 과실이 없지만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10~15% 정도 책임이 늘어납니다.

횡단보도에서 한 3m 정도 벗어난 곳으로 건너다 사고가 났다, 보험사에선 여긴 횡단보도가 아니니까 무단횡단이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무단횡단으로 볼 수 없다, 운전자 과실이 크다'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앵커]

횡단보도가 아예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횡단보도가 아예 없는 곳이니까 말 그대로 무단횡단이 되는 건데, 편도 2차로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 책임을 30%로 봅니다.

그런데 폭이 커질수록, 큰 도로일수록 보행자의 과실도 이렇게 5%포인트씩 점점 늘어납니다.

[앵커]

도로 폭에 따라서 보행자 책임이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기자]

그래서 점점 책임을 많이 묻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넓은 도로에서는 더더욱 정해진 곳으로 횡단해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 책임 범위가 몇 퍼센트라는 게 모든 경우에 맞게 정해진 건 아니죠?

[기자]

예, 그동안 나온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거고, 보행자가 노약자냐, 장소가 학교 주변이냐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이 보행자고, 이 수치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보행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차가 알아서 멈추겠지'라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겠지만 우선 보행자들이 조금만 조심하면 이런 불명예스러운 수치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이야기였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는 보행자이기도 하고 운전자이기도 한데 왜 꼭 자기 위치에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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