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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겠지?" 했다가…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

입력 2015-10-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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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대를 잡으면 안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깐 차 빼는 건 괜찮겠지… 보통 생각하시는데요. 이런곳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은색 SUV 1대가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주차된 차량 5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운전자 56살 이모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만취 수준인 0.202%였습니다.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한세환 조사관/경기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가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동시키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깊게 밟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용차가 주차장 기둥을 향해 돌진합니다.

후진하며 뒤에 있던 차량과 충돌하더니, 또다시 벽을 들이받고 튕겨나와 반대편 차량을 덮칩니다.

45살 여성 김모 씨는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려고 지하주차장을 빠져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과거엔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학 캠퍼스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법이 개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면허정지나 취소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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