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해동안 이뤄진 식품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5백여건이 적발됐는데 90%가 넘게 인터넷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다이어트 식품을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목표 감량 성공률 98%', '2주 동안 12kg 감량' 같은 문구가 등장합니다.
모두 다 입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과대광고입니다.
또 다른 사이트에선 당뇨 치료 효과를 강조하며 임상시험 사진을 함께 실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을 의약품처럼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의학 용어를 써서 남성 성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허위 과장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된 건 지난해 모두 552건.
인터넷이 517건으로 94%나 됐고, 신문 11건, 잡지 2건이었습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는 건강 관련 식품 중 10%는 환각과 뇌졸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음성변조) : 인터넷이란 게 한번 사이트에 올리면 전 국민이 보거든요. 순식간에 제품이 팔려나가고 그런 걸 많이 악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는 인터넷 식품 판매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