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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후 사진 조작"…공정위, 성형 피해 주의보 발령

입력 2015-12-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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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성형수술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따르면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약 30%가 1, 2, 12월 겨울방학기간에 집중된다.

겨울방학 기간에 수능성형 이벤트, 겨울방학 학생이벤트 등 각종 프로모션이 진행돼 성형수술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부작용,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도 증가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 상담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부작용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과 관련된 상담도 다수를 차지한다"며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 시 병원측이 과실이 없다며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성형수술의 효과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는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측에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의 시술후기, 추천글 등 중 일반인의 수술 경험으로 가장한 상업적 광고가 다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병원은 환자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자신이 시술하지 않은 다른 병원의 환자사진을 도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술 취소 시 계약금 환불 거부 사례도 지속 발생 중이다 .

공정위의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은 계약금의 90%, '수술예정일 2일전'은 50%, 수술예정일 1일전 20%를 확급하도록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계약금을 일정부분 환급 받을 수 있다"며 "계약금(예치금)을 납부하기 전에 병원측에 수술 취소시의 환불 기준 등을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성형수술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1372)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피해구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or.kr)의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ijoinon@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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