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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의혹 해명…경찰, CCTV 확보

입력 2014-08-17 19:30 수정 2014-08-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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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전할 이 사건의 두 가지 반응은 '정말 그랬을까'와 '그랬다면 정말 어처구니없다'입니다. 바로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됐던 사건인데요. JTBC 취재결과 경찰이 10분 분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지검장은 오늘(17일) "조사에 방해가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음란행위를 했다는 남성의 신원이 확인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음란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긴 10여 분 분량의 CCTV를 확보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를 목격한 여고생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남성이 김수창 제주지검장인지 여부입니다.

신고한 여고생은 김 지검장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당사자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지검장은 예고 없이 서울고검의 기자실을 찾아 억울하다며 "조사에 방해가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되면서 신분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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