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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지난 3년 간 한국전력이 걷어간 공영방송 위탁 수수료만 1172억 원"

입력 2018-09-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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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지난 3년 간 한국전력이 걷어간 공영방송 위탁 수수료만 1172억 원"

정부가 최근 3년간 전국 4,688만 가구에서 징수한 공영방송 수신료 중  1000억 원이 이상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한국전력에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간 국민에게 걷히는 공영방송 수신료와 맞먹는 수준의 금액이다.

KBS가 한전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과거 두 회사가 간 계약 시 민원처리 및 수상기 소지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의 역할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난 1994년에 계약한 방식을 24년째 적용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107년 최근 3년간 공영방송 수신료로 우리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총 1조 9,053억으로 이 중 한국전력이 위탁수수료율 6.15%를 적용하여 총 1172억원을 징수했다.

한국전력의 위탁수수료는 공영방송 EBS가 사용하는 수신료의 2.2배에 달하는 수치. 공영방송 수신료는 한전에서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액의 6.15%를 가져간 후, 나머지 금액을 KBS와 EBS가 분할하여 사용한다.

김 의원은 "과거 전기료 납부과정에서 TV 수상기의 확인 등 검침원들의 역할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재 전산화·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전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라면서" 특히, 각각의 개인이 가구에 TV 수상기가 없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현실을 반영할 때, 수상기 설치 여부의 확인절차 없이 자동 징수하는 가구 또한 상당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공영방송은 매년 제작비 부족 등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수신료의 많은 비중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등 원래의 징수 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EBS에서 사용하는 전체 수신료보다 두 배가 많은 금액이 한전의 징수대행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것은 수신료를 징수하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영방송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탁 수수료 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행정기관에서 직접 납부를 받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징수분 그리고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 한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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