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성창경 KBS공영노조위원장 등이 낸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7일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 "KBS는 진미위를 해체하고 양승동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진미위는 양승동 KBS 사장이 취임 이후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출범한 기구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설명을 발표하고 성명을 통해 "이제 진미위는 본안 판결 전까지 일방적 조사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며 "진미위는 유명무실해졌다. 존재 이유가 사라진만큼 해체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현재 KBS에는 무려 17명의 기자들이 징계 위험에 처해 있다."며 " KBS는 당초 오늘 오후 징계조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예정이었다가 연기했다고 한다. 연기가 아니라 취소가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불법 감사기구를 만든 KBS 양승동 사장과 불법 감사기구 규정을 의결한 KBS 이사장과 여권 이사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17일 KBS공영노동조합이 지난 7월에 제출했던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진미위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진미위가 운영규정을 만들면서 직원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대해 KBS는 공식 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진미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이번에 지적된 진미위 '운영규정'과 별도로, KBS 인사규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과거에 일어난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에 대한 진미위의 진상 규명 작업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