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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입력 2018-09-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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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 중 민간 신분 7명의 비상임위원이 형법을 위반할 때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안위는 한수원 등 원자력이용자에 대한 허가, 인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원자력안전 관련한 최고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공무원의 지위에 준하는 2명의 상임위원과 민간 신분의 7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구성이 비슷한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우는 민간 신분의 비상임위원 모두 공무원 의제 규정이 마련된 상황이다. 

신용현 의원은 "원안위의 심의와 의결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원안위 운영을 위해서 민간 신분의 비상임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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