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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 '고의로 성능 저하' 인정…국내 집단소송 전망은?

입력 2017-12-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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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애플사가 구형 아이폰의 작동 속도를 고의로 늦춘 문제와 관련해 세계 각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먼저 이번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보지요.


[기자]

네, 그동안 아이폰 6와 7 사용자 사이에서는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계속되더니 올해 초부턴 휴대폰 속도가 느려졌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결국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속도를 떨어뜨린 게 맞다고 지난 20일 인정했습니다.
 
전원 꺼짐 현상을 해결하려고 최대 전력 사용량을 낮춰서 배터리가 오래가게 했다는 게 애플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사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군요. 새로운 모델을 사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이같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요?

[기자]

네, 바로 미국 집단소송 대리인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플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기기성능을 떨어뜨리는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꼼수다" "소비자 기만행위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면 업데이트가 아니라 배터리 교환으로 해결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애플 소비자들은 충성도가 높은 만큼, 신뢰가 깨졌다는 데 대한 불만과 반발도 큰 상황입니다

[앵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집단소송 움직임이 없습니까?

[기자]

네, 일단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 정도면 우리도 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실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데요. 먼저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지요.

[김경환/변호사 : 우리나라 소송 구조에서는 결함에 대해서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분석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동차 급발진이나 담배 소송 등과 마찬가지로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원고, 즉 소비자가 밝혀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다는 얘기군요. 제도상의 한계도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자칫하면 애플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인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 정도에만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일반 분야에는 소송에 참가한 사람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얘기 다시 들어보시지요.

[김경환/변호사 : (참가한 사람이) 먼저 돈을 내서 그 하자를 입증해서 돈을 받아가는데, 참가한 사람한테 그게 실익이 없어요. 별로 금액이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문제가 드러난 지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국내 소비자들의 대응 방안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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