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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괘씸' 아이폰, 국내선 소송하려 해도…

입력 2017-12-25 09:04

미국서 활발한 '집단소송제', 국내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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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활발한 '집단소송제', 국내는 어려워

[앵커]

미국 아이폰 사용자들의 애플을 상대로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이폰의 작동 속도를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늦췄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소송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미국 아이폰 사용자는 현재까지 7명입니다.
 
애플이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아이폰 작동 속도를 늦추는 기능을 업데이트 프로그램에 넣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이폰 6와 7 사용자 사이에선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계속되더니 올해 초부턴 휴대폰 속도가 느려졌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애플은 결국, 올해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속도를 떨어뜨린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전원 꺼짐 현상을 해결하려고 최대 전력사용량을 낮춰 배터리가 오래가게 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신구/아이폰 사용자 : 몰래 휴대폰 성능 제한해 놓고 변명한 건 범죄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선택권을 당연히 줬어야 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소비자도 소송을 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론 어렵다고 봅니다.

[김경환/변호사 : (우리나라는) 결함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 한다든지 그 자체에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미국에선 일부에게 배상명령이 떨어져도 사용자 모두가 배상받는 집단소송제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소송에 참가한 사람만 배상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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