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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시도하다 6중 추돌…운전 중 물병 투척까지

입력 2015-06-16 20:53 수정 2015-06-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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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복운전. 사소한 시비로 시작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곤 합니다.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단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다 6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운전 도중 상대 차량에 물병을 던지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더니 급정거합니다.

뒷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충격으로 끼어든 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 4대도 잇따라 부딪칩니다.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운전자 5명이 다쳤습니다.

한 차량이 차선이 좁아지는 병목 구간에서 합류를 시도합니다.

이때 진입 순서를 어겼다는 이유로 뒤따르던 승용차는 이후 8km를 쫓아갔습니다.

상향등을 위협적으로 깜빡이고,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고, 물병을 던지며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한구 경감/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 :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6종 추돌의 경우 상해가 발생해 벌이 무겁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보복 운전을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로 간주하고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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