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흥주점 53명 불야성…문 부수고 단속하자 몸싸움

입력 2021-05-05 20:11 수정 2021-05-05 20: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른들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날을 만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되레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소식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방역지침을 어긴 유흥주점의 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53명이 있었습니다. 단속을 막으려고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개방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 가만 계시고요. 방 하나씩 들어가세요.]

어젯밤(4일) 10시쯤, 경찰과 구청 단속반이 큰 망치로 닫힌 문을 부수고 주점으로 들이닥칩니다.

단속을 막으려는 주점 관계자와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뒤질라고.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테이블마다 술과 안주가 놓여 있고, 손님과 종업원들은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모이면 안 되는 곳입니다.) 사진은 왜 찍는데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 술집은 지난 1일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단속됐지만 불법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예약한 손님만 받는 이른바 '회원제' 형태로 몰래 영업을 해 온 겁니다.

이날 경찰은 손님과 직원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손님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이 술집에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주변 상인 : 밤 10시 이후에 유흥업소 손님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와서 망보는 분도 계시고…]

경찰은 지난 2일까지 한 달 동안 집중단속에 나서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6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서초구청은 적발된 손님과 업주, 종업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 서초경찰서)

관련기사

집합금지 그게 뭐죠? 강남 유흥주점 덮쳤더니 '53명' 모텔 객실빌려 몰래 술판…경찰, 방역위반 210명 적발 "청춘 1년 반을 어떻게 집에만…공포심도 무뎌져" 피로감에 느슨해진 방역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