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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그게 뭐죠? 강남 유흥주점 덮쳤더니 '53명'

입력 2021-05-05 11:38 수정 2021-05-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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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JTBC 캡쳐〉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JTBC 캡쳐〉
코로나 19 방역수칙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서울 서초동의 한 유흥업소가 현장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어제(4일) 밤 서초경찰서는 해당 유흥업소에서 업주와 종업원·손님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한 상황입니다.

해당 업소는 이를 무시하고 몰래 불법영업을 해왔습니다.

단속은 소방당국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손님들은 13개의 객실에서 나뉘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53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고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당 업소는 지난 1일에도 불법영업을 했지만 단속 나온 경찰에게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초구청은 해당 업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손님들에 대한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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