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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의무과장 접촉"…어떤 편의 제공 가능한가?

입력 2015-07-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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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브로커는 구치소 의무과장을 접촉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를 부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치소 의무과장은 수감자가 수용공간에서 나와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구치소에는 '병사동'이라 불리는 별도의 의료 공간이 있습니다.

침대 등 편의시설이 구치소 내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곳 입니다.

의무과장은 수감자를 수용 공간에서 병사동으로 옮겨 진료를 받거나 쉴 수 있게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면 해당 수감자는 수용 공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의무과장의 결정에 따라 수감자가 얼마든지 병사동으로 나오거나 수용 공간을 벗어나 산책 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브로커 염 씨는 의무과장에게 "면담을 자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을 수용 공간에서 자주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인 겁니다.

이 과정에 구치소 내부에서 어느선까지 보고가 되고 협조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구치소 관계자 : (보고 받으신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건 수사 진행중인데 제가 뭐라 얘기하긴 곤란하죠.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남부구치소 의무과장 이모씨는 어제(29일) 구치소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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