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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편의 대가로 사업권 받은 브로커 구속

입력 2015-07-29 15:51 수정 2015-07-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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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다섯 달가량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때 개인사업을 하던 염모 씨가 조 전 부사장 측에 구치소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는 제의를 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한진 서용원 대표에게 "구치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부탁해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 겁니다.

염 씨는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아 일하며 서 대표와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도 염 씨는 대한항공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아 챙겨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염 씨는 실제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직후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검찰은 서 대표의 사무실과 염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염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진그룹 측은 "계열사 임원이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던 브로커의 제안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하고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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