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내란음모' 유·무죄 가른 법원의 판단 기준은?

입력 2014-08-11 20: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내란음모' 유·무죄 가른 법원의 판단 기준은?


'내란음모' 유·무죄 가른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른바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그 판단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 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내란음모죄로 실형을 선고했다.

'내란음모' 사건의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이를 제보한 이모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내란의 주체를 RO의 구성원들로 지목, 이들이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내란 실행의 합의를 했다고 판단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제보자 이씨의 진술은 신빙성은 있으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고 보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RO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수사 단계부터 논란이 됐다.

이 의원 측은 1심 재판에서부터 RO라는 조직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RO라는 비밀결사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지난해 5월 열린 두 차례에 걸친 회합은 RO 조직원들의 회합이며 이 모임의 총책으로 이 의원을 지목했다.

아울러 130명의 회합 참석자들이 모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철저한 보안수칙과 지휘통솔체계에 의해 비밀리에 활동하는 RO의 구성원들이라고 판단했다. RO의 총책과 간부, 구성원 등이 내란의 주체라는 것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제보자 이씨의 진술을 종합해도 RO라는 단체의 결성시기 및 과정, 조직체계, 130여명의 사람들이 단체의 지침에 따른 활동을 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RO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들은 내란음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이 내란을 음모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제보자 이씨 진술의 신빙성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이 존재한다고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RO와 관련된 녹음파일과 동영상 등을 제공하며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세 차례에 걸친 증인신문 등을 토대로 그가 진술하는 RO라는 비밀결사 조직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RO의 구성원 및 조직체계에 관한 이씨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실행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내란음모 혐의의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요소는 '내란실행의 합의가 있었는지' 였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범행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 내란음모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회합에서 이 의원의 전체강연과 간부의 토론주도 및 발표 등의 과정은 130여명의 조직원들에게 내란 실행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과정이자 집단적 일체감에 의해 범행결의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란실행의 모의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이 논의한 폭동의 내용에 비춰 이같은 합의는 단순한 추상적·일반적 합의의 정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객관적으로 봐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의원의 발언에 호응해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준비방안에 관해 논의하기는 했으나 구체적 준비방안에 관해 어떠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음모죄에서 요구하는 요건인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폭력적인 방안까지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관련기사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여야 입장 엇갈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정당해산심판 영향 미칠듯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의원 수사 및 1·2심 재판 일지 이석기, 징역 9년 선고…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