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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의원 수사 및 1·2심 재판 일지

입력 2014-08-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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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2~5년 및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내란음모' 사건 수사부터 항소심 선고까지의 일지다.

◇2013년

▲8월28일 = 국정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 압수수색. 14명 출국금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 체포
수원지검, 대공수사 전문 검사 충원 수사전담팀 구성

▲8월29일 = 홍 부위원장 등 3명, 수원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국정원,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

▲8월30일 = 수원지법, 홍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 발부
수원지법, 검찰에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전달
국정원, 우위영 전 대변인 추가 압수수색

▲9월4일 = 국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국정원, 이 의원 강제구인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9월5일 = 수원지법, 이 의원 구속영장 발부. 이 의원 수원구치소 구속수감

▲9월6일 = 국정원, 홍 부위원장 등 3명 검찰 송치

▲9월8일 = 국정원, 압수수색 방해한 진보당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9월12일 = 국정원, 김미희·김재연 의원 통화내역 등 확인

▲9월13일 = 국정원, 이 의원 검찰 송치

▲9월15일 = 검찰, 홍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시한 연장

▲9월17일 = 국정원, 홍성규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9월20일 = 검찰, 이 의원 구속시한 연장

▲9월24일 = 국정원, 안소희 파주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9월25일 = 수원지검, 홍 부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월26일 = 수원지검, 이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중간수사 결과 발표

▲10월1일 =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김홍열 도당 위원장·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3명 추가구속

▲10월14일 = 수원지법 형사12부, 이 의원 등 첫 공판준비기일

▲10월24일 = 수원지검, 조 대표 등 3명 추가기소

▲11월5일 =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11월12일 = 수원지법,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 첫 공판 심리. 이 의원 혐의 부인

▲11월21,22,25일 = 수원지법, 제보자 이모씨 증인신문

◇2014년

▲1월17일 = 국제앰네스티 동아지아지역국장 등 38차 공판 방청

▲1월23일 =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이모씨 등 통합진보당원 5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1월24,27,28일 = 수원지법, 이 의원 등 7명 피고인신문

▲1월28일 = 한법재판소,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기일

▲1월28일 =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유모씨와 통합진보당 포천·연천위원장 이모씨 등 2명 구속

▲2월3일 = 수원지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구형.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구형.

▲2월13일 =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유모씨와 통합진보당 포천·연천위원장 이모씨 등 2명 구속기소. 주모씨 등 21명 불구속 기소

▲2월17일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이상호·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홍순석 피고인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피고인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선고

▲2월20일 = 변호인단-검찰, 쌍방 항소

▲3월7일 = 서울고법,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배당

▲4월14일 =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4월29일 =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 변호인 측 "RO는 실체 없는 조직...피고인들 무죄" VS 검찰 "1심 형량 지나치게 낮아"

▲6월2일 = 서울고법, 항소심 5차 공판기일. 제보자 이모씨 "RO회합은 무장봉기 폭동을 결의한 자리"

▲7월28일 = 검찰,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20년 구형

▲8월11일 =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이석기 의원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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